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0조 (기타 운항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조사선의 시운전, 정비, 수리, 훈련, 선석조정, 오염방지, 기타 등을 위하여 운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운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항을 하고, 그 결과를 항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모항을 출항하여 정박지를 이동하기 위해 운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운항이 필요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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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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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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