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0조 (기타 운항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조사선의 시운전, 정비, 수리, 훈련, 선석조정, 오염방지, 기타 등을 위하여 운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운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항을 하고, 그 결과를 항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선장은 모항을 출항하여 정박지를 이동하기 위해 운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운항이 필요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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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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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