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45조 (비품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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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조사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품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조사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품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서장은 선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비품구입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품의 정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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