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42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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