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54조 (시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운전은 계류시운전과 항해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계류시운전은 공사가 완료된 기기를 무부하 상태로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계류시운전 결과 감독관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해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항해시운전은 감독관이 승선하여 기기별로 제반 시운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운전상태가 불량할 경우 재시공 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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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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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