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50조 (정기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선의 관리ㆍ유지 및 선박검사 수검(受檢)을 위해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선체, 기관, 전기, 통신ㆍ전자장비 등의 정기수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②부서장은 조사선 선박검사기준일과 수중유산 조사사업 계획을 감안하여 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당해 연도 선박검사 및 정기수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정기수리 요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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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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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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