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7조 (출동 중 임무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승무원을, 책임조사원은 조사원을 지휘ㆍ감독하여 출동 중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조사선에 화재, 좌초, 침수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선박안전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출동기간 중에 조사선을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선을 이탈할 때에는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출동 임무를 수행하는 현업공무원은 운항 및 근무명령에 따라 출동중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따라 출동중 식사, 수면, 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4. 02.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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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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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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