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51조 (간이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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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이수리란 자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수리로서 정기수리 이외의 수리를 말하며, 선장은 간이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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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이수리란 자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수리로서 정기수리 이외의 수리를 말하며, 선장은 간이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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