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8조 (출동기간단축ㆍ연장 및 발굴수역 이탈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과 책임조사원은 출동기간의 단축이나 연장, 발굴해역 이탈 및 항ㆍ포구 입출항을 위해서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장은 조난선 구조ㆍ수색, 환자수송, 긴급피난, 해양사고 등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부서장에게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②출동 기간은 기상악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차운항계획에 의거하여 출동 기간을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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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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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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