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41조 (당직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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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 소집대장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비상열쇠6. 출입자명부7. 기타 당직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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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 소집대장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비상열쇠6. 출입자명부7. 기타 당직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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