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40조 (긴급사태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침수, 충돌 등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화재경보2.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선장에게 즉시 연락(비상소집)
당직근무자는 난동자들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2. 중요시설 경비강화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선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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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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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