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55조 (완성검사관 지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수리공사 준공시 수리요청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완성검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조사선의 성능과 안정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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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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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55조 · 완성검사관 지명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폐품처리제57조 · 자체정비제58조 · 교육훈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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