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8의3조 (선박직원의 순환근무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선의 안전한 운용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해양수산직렬 선박직원의 순환근무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한다.<신설 2017. 04. 12.>
②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보직관리 원칙에 따른 인사 규정을 준용하여 조사선 운영규정 제8조의2 제1항 [별표1]의 정원표 직급직책 순서에 의해 2년 주기로 보유 조사선간 동일보직 및 직급순서에 의해 상호 순환근무 할 수 있다.<신설 2017. 04. 12.><개정 2020. 12. 10.>
③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은 제2항의 순환근무에 따른 씨뮤즈호 승선자를 제외하고, 직급 상위 순위부터 6개월 주기로 조사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사선 서무 업무를 교대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7. 04. 12.> <개정 2020. 12. 10.>
④삭제 <2020. 12. 10.>
⑤삭제 <2020. 12. 10.>
⑥조사선 씨뮤즈호의 안전운항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순환근무 원칙은 제2항을 준용하되, 주기별 순환근무 대상 인원을 가능한 2명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7. 04. 12.><개정 2020. 12. 10.>
⑦삭제 <2020. 12. 10.>
⑧해양수산직렬 신규채용자는 누리안호에서 현장실무 업무를 최소 6개월 이상 수행 후 순환근무 및 서무 교대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 04. 12.><개정 2020. 12. 10.>
⑨조사선 정기 순환근무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로 시행하고, 서무 교대는 매년 상ㆍ하반기 초에 시행한다.<신설 2017. 04. 12.><개정 2020. 12. 10.>
⑩삭제 <2020. 12. 10.>
⑪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7. 04.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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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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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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