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8의3조 (선박직원의 순환근무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선의 안전한 운용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해양수산직렬 선박직원의 순환근무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한다.<신설 2017. 04. 12.>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보직관리 원칙에 따른 인사 규정을 준용하여 조사선 운영규정 제8조의2 제1항 [별표1]의 정원표 직급직책 순서에 의해 2년 주기로 보유 조사선간 동일보직 및 직급순서에 의해 상호 순환근무 할 수 있다.<신설 2017. 04. 12.><개정 2020. 12. 10.>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은 제2항의 순환근무에 따른 씨뮤즈호 승선자를 제외하고, 직급 상위 순위부터 6개월 주기로 조사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사선 서무 업무를 교대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7. 04. 12.> <개정 2020. 12. 10.>
삭제 <2020. 12. 10.>
삭제 <2020. 12. 10.>
조사선 씨뮤즈호의 안전운항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순환근무 원칙은 제2항을 준용하되, 주기별 순환근무 대상 인원을 가능한 2명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7. 04. 12.><개정 2020. 12. 10.>
삭제 <2020. 12. 10.>
해양수산직렬 신규채용자는 누리안호에서 현장실무 업무를 최소 6개월 이상 수행 후 순환근무 및 서무 교대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 04. 12.><개정 2020. 12. 10.>
조사선 정기 순환근무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로 시행하고, 서무 교대는 매년 상ㆍ하반기 초에 시행한다.<신설 2017. 04. 12.><개정 2020. 12. 10.>
삭제 <2020. 12. 10.>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7. 04.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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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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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