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44조 (소모품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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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조사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모품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조사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모품을 청구할 수 있다.
②특별임무를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 수량을 가산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선장과 각 운항장은 보급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④부서장은 조사선 관리용 소모품의 세부보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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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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