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9조 (항해당직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해당직은 각 부서별 3직제로 편성하여 24시간을 기준으로 1직이 4시간씩 순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시간과 운용직원수를 감안하여 선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생사는 당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12. 10.>
당직 책임자는 항해담당 당직사관이 되며, 필요한 경우 당직사관 중에서 선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자가 책임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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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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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