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9조 (조사선 귀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선의 발굴 임무 수행 후 귀항은 선장과 책임조사원이 상호 협의하여 발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일정과 범위 내에서 입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부서장은 귀항 당일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에 따라 선박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당직자를 제외한 운용직원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기상불량 및 비상소집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당직자는 18:00까지 근무하며, 18:00이후에는 제32조의 정박당직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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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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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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