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1조 (항해당직자의 근무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기상악화로 피항중이거나 모항 이외의 항ㆍ포구에 대기 중일 때에도 항해시와 같은 규정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당직사관은 당직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당직이 끝난 후 항박일지에 이상유무를 기록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는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한다.<개정 2024. 02. 14.>
③당직자는 당직교대 15분전까지 입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받아야 한다.1. 선위, 해도, 등대 및 지명물표2. 천후, 풍향, 풍속, 풍력, 조류의 방향 및 속력3. 인근 장애물(타 선박 항주 방향, 추정 속력)4. 당직중 인계받은 선장의 지시 사항5. 현재의 자선 속력6. 당직중 발생한 특이사항7. 기타 참고 사항가. 자이로 및 마그네틱콤파스 오차ㆍ자차나. 전방 해상에서 선박이 밀집하고 있을 때는 교대 시간에 관계없이 통과 후 당직 교대다. 일지 기재 사항 등
④선장은 항해 또는 정박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기록하여 특별지시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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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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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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