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1조 (항해당직자의 근무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자는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기상악화로 피항중이거나 모항 이외의 항ㆍ포구에 대기 중일 때에도 항해시와 같은 규정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당직사관은 당직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당직이 끝난 후 항박일지에 이상유무를 기록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는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한다.<개정 2024. 02. 14.>
당직자는 당직교대 15분전까지 입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받아야 한다.1. 선위, 해도, 등대 및 지명물표2. 천후, 풍향, 풍속, 풍력, 조류의 방향 및 속력3. 인근 장애물(타 선박 항주 방향, 추정 속력)4. 당직중 인계받은 선장의 지시 사항5. 현재의 자선 속력6. 당직중 발생한 특이사항7. 기타 참고 사항가. 자이로 및 마그네틱콤파스 오차ㆍ자차나. 전방 해상에서 선박이 밀집하고 있을 때는 교대 시간에 관계없이 통과 후 당직 교대다. 일지 기재 사항 등
선장은 항해 또는 정박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기록하여 특별지시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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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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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