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8조 (운용직원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항해, 기관, 통신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를 사관으로 지명하여 배치하고, 기타 운용직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조사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290톤급 조사선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관리를 위해 290톤 이상 선박의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인 정규직 선박직원 6명 이상의 운용직원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12. 10.>
③선장은 조사선 운항중 운용직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선박직원법시행령」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과 「선원법시행규칙」항해당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박의 안전을 확보한 후 조사선 운항을 중단하고 소장에게 위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10.>
④부서장은 제3항의 결원 발생 접수 시 안전 운항 및 법규 준수를 위해 지체 없이 운용직원 지원근무자를 배치하거나 충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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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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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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