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8조 (운용직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항해, 기관, 통신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를 사관으로 지명하여 배치하고, 기타 운용직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조사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한다.
290톤급 조사선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관리를 위해 290톤 이상 선박의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인 정규직 선박직원 6명 이상의 운용직원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12. 10.>
선장은 조사선 운항중 운용직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선박직원법시행령」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과 「선원법시행규칙」항해당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박의 안전을 확보한 후 조사선 운항을 중단하고 소장에게 위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10.>
부서장은 제3항의 결원 발생 접수 시 안전 운항 및 법규 준수를 위해 지체 없이 운용직원 지원근무자를 배치하거나 충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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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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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