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48조 (윤활유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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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장은 항상 윤활유의 예비재고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윤활유 신청 시에는 예비재고량을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은 항상 윤활유의 예비재고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윤활유 신청 시에는 예비재고량을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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