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2조 (정박당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조사선이 모항에 대기 또는 수리하는 동안(이하 "정박중"이라 한다)에는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선박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정박당직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정박중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12.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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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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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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