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6조 (선장의 직무와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휘ㆍ감독 : 선장은 조사선을 대표하고 운항 지휘권을 가지며 운용직원 및 승선자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6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 직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 선장의 직접 지휘 : 선장은 출ㆍ입항, 협수로 통과, 투ㆍ양묘, 시계불량, 기상악화 등으로 항해 기타 조사선에 위험성이 생길 염려가 있을 시에는 선교(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한다.3. 선장은 승선원이 운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선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선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운항계획 및 항로 - 선체, 기관, 통신, 장비, 승선인원의 이상 유무 - 당직배치(항해, 정박) - 교육ㆍ훈련(직무, 안전, 보안교육 등) - 주간, 월간업무 및 각종 점검사항 - 운항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유류 - 수리공사 시 감독 - 기타 선박보안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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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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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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