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5조 (기상악화시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해상 기상악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조사선의 피항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2. 17.>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준비 또는 선박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2. 태풍의 내습이 예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부서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가. 항내에 정박중일 때에는 전 승무원을 선내에 대기시키고 당직을 강화한다.나. 입거(상가)중일 때에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조사선의 안전을 강구하여야 한다.3. 선장은 업무수행 중 국지성호우, 돌풍, 급조, 소용돌이 등에 의한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선박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임의로 피항 할 수 있다.4. 각종 보수기구, 휀다 등을 확보하여 선박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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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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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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