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58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선박의 안전과 운용직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고 수중유산 조사선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조사선 직원의 자체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자체교육의 종류와 연간 교육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교육 : 안전운항, 기기 및 공구 취급시 안전수칙, 안전검사, 유해 작업시 안전수칙, 해상충돌 예방규칙에 관한 교육으로 분기별 1회 이상2. 비상훈련 : 비상배치ㆍ소화ㆍ방수ㆍ퇴선ㆍ비상조타훈련과 비상탈출 및 파기에 관한 교육훈련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3. 기타교육 : 국가유산청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지정하는 교육으로 수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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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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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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