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58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선박의 안전과 운용직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고 수중유산 조사선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조사선 직원의 자체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자체교육의 종류와 연간 교육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교육 : 안전운항, 기기 및 공구 취급시 안전수칙, 안전검사, 유해 작업시 안전수칙, 해상충돌 예방규칙에 관한 교육으로 분기별 1회 이상2. 비상훈련 : 비상배치ㆍ소화ㆍ방수ㆍ퇴선ㆍ비상조타훈련과 비상탈출 및 파기에 관한 교육훈련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3. 기타교육 : 국가유산청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지정하는 교육으로 수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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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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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