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6조 (비치서류 및 일지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선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항해담당가. 항박일지나. 폐기물 기록부다. 기타 보고서철2. 기관담당가. 기관일지나. 장비대장다. 연료유 관리대장, 윤활유 수급/소모 보고서라. 기타 보고서철3. 통신담당가. 무선국 허가증나. 무선국 검사부다. 기타 보고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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