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1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ㆍ각 운항장이 전출 또는 전입되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인계인수서 작성 시에는 조사선의 성능, 선체, 장비, 비품, 인원 등의 이상 유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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