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4조 (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선의 출동은 제12조의 연차운항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1항차 당 출동기간은 연차운항계획에 따라 수중유산 조사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조사ㆍ발굴ㆍ인양ㆍ도굴예방 또는 기타의 사유로 조사선의 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명할 수 있다.
③조사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물품보급을 위하여 출동은 모항에서 출ㆍ입항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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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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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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