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7조 (근무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선이 운항기간인 경우에는 근무상황 관리를 운용직원은 선장이, 조사원은 책임조사원이 각각 관리한다.
선장은 승선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미귀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
조사선이 모항에 정박중인경우 운용직원은 선박에 근무하며 출동 준비업무와 선박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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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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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