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7조 (근무상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선이 운항기간인 경우에는 근무상황 관리를 운용직원은 선장이, 조사원은 책임조사원이 각각 관리한다.
②선장은 승선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③미귀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
④조사선이 모항에 정박중인경우 운용직원은 선박에 근무하며 출동 준비업무와 선박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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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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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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