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7조 (담당 및 운항장의 지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선의 원활한 운용과 업무수행을 위해 선내에 항해, 기관, 통신, 위생 담당을 두고 필요한 경우 서무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0. 12. 10.>
조사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운용직원 중에서 공무원의 직급을 우선하고 해기사면허 및 해당 면허에 부합하는 업무 능력을 참고하여 운항장과 운용직원의 업무 담당자를 지명한다.<개정 2020. 12. 10.>
선장은 제2항에 따라 운항장과 운용직원의 담당 직책을 지정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 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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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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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