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7조 (담당 및 운항장의 지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선의 원활한 운용과 업무수행을 위해 선내에 항해, 기관, 통신, 위생 담당을 두고 필요한 경우 서무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0. 12. 10.>
②조사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운용직원 중에서 공무원의 직급을 우선하고 해기사면허 및 해당 면허에 부합하는 업무 능력을 참고하여 운항장과 운용직원의 업무 담당자를 지명한다.<개정 2020. 12. 10.>
③선장은 제2항에 따라 운항장과 운용직원의 담당 직책을 지정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 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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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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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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