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9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해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출입항 절차 및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2. 항해계기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3. 선체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4. 기상ㆍ해황 및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5. 각 선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항박일지 기록 및 항해담당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7. 항해장비 및 비품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8.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ㆍ인양ㆍ운송에 관한 사항 지원9. 기타 항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기관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2. 기관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3. 각종 유류 및 청수 관리에 관한 사항4. 기관일지 기록 및 기관담당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5. 기관장비 및 비품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6.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ㆍ인양ㆍ운송에 관한 사항 지원7. 기타 기관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통신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무선전신ㆍ전화 송수신에 관한 사항2. 통신기기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3. 통신일지 기록 및 통신 제반 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4.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ㆍ인양ㆍ운송에 관한 사항 지원5. 기타 통신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위생 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 12. 10.>1. 주부식 수급에 관한 사항2. 취사장 청결 등 위생에 관한 사항3. 취사용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운용직원ㆍ연구원ㆍ잠수부 등의 급식 취사 업무에 관한 사항5.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ㆍ인양ㆍ운송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