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9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해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출입항 절차 및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2. 항해계기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3. 선체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4. 기상ㆍ해황 및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5. 각 선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항박일지 기록 및 항해담당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7. 항해장비 및 비품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8.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ㆍ인양ㆍ운송에 관한 사항 지원9. 기타 항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②기관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2. 기관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3. 각종 유류 및 청수 관리에 관한 사항4. 기관일지 기록 및 기관담당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5. 기관장비 및 비품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6.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ㆍ인양ㆍ운송에 관한 사항 지원7. 기타 기관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③통신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무선전신ㆍ전화 송수신에 관한 사항2. 통신기기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3. 통신일지 기록 및 통신 제반 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4.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ㆍ인양ㆍ운송에 관한 사항 지원5. 기타 통신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④위생 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 12. 10.>1. 주부식 수급에 관한 사항2. 취사장 청결 등 위생에 관한 사항3. 취사용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운용직원ㆍ연구원ㆍ잠수부 등의 급식 취사 업무에 관한 사항5.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ㆍ인양ㆍ운송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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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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