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53조 (상가ㆍ하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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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상가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상가준비를 하여야 한다.1. 유류, 청수 및 적재한 중량물의 하역2. 선박의 횡경사, 종경사가 없도록 조정3. 직무분담표에 의한 인원배치4. 상가계획 수립 검토5. 상가시 안전수칙 교육6. 상가전 선박의 재원ㆍ구조 및 특성을 시공자에게 주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상가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상가준비를 하여야 한다.1. 유류, 청수 및 적재한 중량물의 하역2. 선박의 횡경사, 종경사가 없도록 조정3. 직무분담표에 의한 인원배치4. 상가계획 수립 검토5. 상가시 안전수칙 교육6. 상가전 선박의 재원ㆍ구조 및 특성을 시공자에게 주지
②선장은 상가시 조선소의 상가책임자(도크마스타)를 승선시켜 안전하게 상가할 수 있도록 승무원 등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하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1. BOTTOM PLUG는 항해담당 운항장의 입회하에 삽입하게 하고, 두부에 시멘트를 반구형으로 발라 고착시킨다.2. 청수를 적재할 필요가 있으면 트림의 변화에 유의한다.3. 하가 전 방청(A/C), 방오(A/F)도료를 도장한다.4. 하가 전 앵커 및 체인을 격납한다.5. 기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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