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4조 (당직의 편성 및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급 선장은 조사선이 모항에 정박대기 또는 수리하는 동안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순서별로 정박당직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담당급 선장은 당직근무 인원을 1명으로 하되, 기상상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당직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고 당직근무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당직사관은 상위 직책ㆍ직급자가 된다.<개정 2020. 12. 1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5일간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어려울 때3. 질병 등으로 인해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명절(설, 추석) 정박당직은 별도 운영 순서로 당직 근무를 편성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0.>
조사선 정박당직 명령은 부서장이 총괄하고 선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담당급 선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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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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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