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5조 (출항 전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과 책임조사원은 수중유산 조사를 위하여 조사선을 운항할 때에는 출항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수중유산 조사에 필요한 조사장비의 구비 또는 선적2. 조사선 및 조사장비의 작동상태3. 조사선운항에 필요한 유류 확보4. 기타 수중유산조사 및 조사선 운항에 필요한 사항
출항 전 책임조사원은 선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1. 수중유산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ㆍ기간 또는 해역에 관한 사항2. 조사선의 상태와 기상에 관한 사항3. 승무원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을 책임조사원은 조사원에게, 선장은 승무원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개인별 임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선장은 조사선 항차운항계획에 의거 각 운항장과 협의하여 출동예정 해역의 지표조사, 발굴, 인양, 해양기상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출동준비를 하여야 한다.
선장은 출항전에 조사선의 항해가능 여부, 항해에 필요한 장비의 이상유무, 승선인원, 주부식, 연료, 청수 등의 적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선장은 출항 30분전까지 각 운항장으로부터 출항준비 여부를 보고받아 출동준비 완료 후 조석간만(물때)의 시간과 수중유산 조사업무 가능 예정시간에 맞추어 출항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 기관 및 항해장비의 정상작동에 필요한 예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선장은 조사선 출동전 활동해역 운항계획에 필요한 주요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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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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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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