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5조 (출항 전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과 책임조사원은 수중유산 조사를 위하여 조사선을 운항할 때에는 출항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수중유산 조사에 필요한 조사장비의 구비 또는 선적2. 조사선 및 조사장비의 작동상태3. 조사선운항에 필요한 유류 확보4. 기타 수중유산조사 및 조사선 운항에 필요한 사항
②출항 전 책임조사원은 선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1. 수중유산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ㆍ기간 또는 해역에 관한 사항2. 조사선의 상태와 기상에 관한 사항3. 승무원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을 책임조사원은 조사원에게, 선장은 승무원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개인별 임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선장은 조사선 항차운항계획에 의거 각 운항장과 협의하여 출동예정 해역의 지표조사, 발굴, 인양, 해양기상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출동준비를 하여야 한다.
⑤선장은 출항전에 조사선의 항해가능 여부, 항해에 필요한 장비의 이상유무, 승선인원, 주부식, 연료, 청수 등의 적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선장은 출항 30분전까지 각 운항장으로부터 출항준비 여부를 보고받아 출동준비 완료 후 조석간만(물때)의 시간과 수중유산 조사업무 가능 예정시간에 맞추어 출항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 기관 및 항해장비의 정상작동에 필요한 예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선장은 조사선 출동전 활동해역 운항계획에 필요한 주요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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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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