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3조 (당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에 적용하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