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조 (관리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선 운용ㆍ관리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세부사항은 운영부서의장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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