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5조 (조사선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ㆍ보존ㆍ인양을 위한 운항2. 발굴 출수 유물의 보관 및 운송3. 수중유산 발굴현장 도굴 예방 및 감시4. 국내 관계기관, 학계, 연구기관과의 공동조사 및 협력5. 기타 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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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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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