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8조 (공휴일 및 연장근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조사선이 출동으로 인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출동임무를 종료하고 입항한 후 정박기간 중의 정상근무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휴무일 적용 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생 된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휴무하게 하는 때에는 정박기간 중 선박안전, 자체정비 및 당직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휴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4조제2항의 사유로 출동기간 연장을 명하여 출동 기간이 연장될 경우 수중유산 조사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운용직원이 교대로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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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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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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