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8조 (공휴일 및 연장근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조사선이 출동으로 인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출동임무를 종료하고 입항한 후 정박기간 중의 정상근무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휴무일 적용 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생 된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휴무하게 하는 때에는 정박기간 중 선박안전, 자체정비 및 당직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휴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의 사유로 출동기간 연장을 명하여 출동 기간이 연장될 경우 수중유산 조사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운용직원이 교대로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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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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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