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56조 (폐품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은 수리공사중 발생한 폐품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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