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3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조사선 운영관리와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조사선은 선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각 장비품에는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표시하고, 장비의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각 장비에는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운용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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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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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