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연구소 당직지침에 정해진 시간에 담당급 선장 및 본관 당직 근무자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7.><개정 2020. 12. 10.>
정박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 후 담당급 선장에게 당직에 관한 사항을 지시받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당직종료 후 담당급 선장 및 본관 당직근무자에게 이상ㆍ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조사선 정박당직 이상ㆍ유무를 본관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한다.<개정 2016. 9. 27., 2017. 04. 12., 2020. 12. 10.>
당직근무자는 당직시간 전에 담당급 선장 또는 직전 당직근무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20. 12.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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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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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