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6조 (사업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조사원은 사업수행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여야 한다.
②조사선 운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선장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③조사선을 사용하여 사업수행을 하는 책임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수중유산 조사업무의 전체적인 진행에 관한 사항2. 기타 조사 및 운항에 관한 사항
④선박운용직원은 책임조사원의 조사사업 수행에, 조사원은 선장의 조사선 운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책임조사원은 사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때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선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책임조사원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선장과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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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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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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