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6조 (사업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조사원은 사업수행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여야 한다.
조사선 운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선장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조사선을 사용하여 사업수행을 하는 책임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수중유산 조사업무의 전체적인 진행에 관한 사항2. 기타 조사 및 운항에 관한 사항
선박운용직원은 책임조사원의 조사사업 수행에, 조사원은 선장의 조사선 운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책임조사원은 사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때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선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조사원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선장과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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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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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