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47조 (유류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유류(경유ㆍ윤활유ㆍ휘발유) 잔량을 확인하여 차기 출동에 사용할 유류를 수급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제1항의 유류공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량을 검토하여 조사선의 출동 및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연료유는 유류탱크 전용량의 85%이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유류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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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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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