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47조 (유류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유류(경유ㆍ윤활유ㆍ휘발유) 잔량을 확인하여 차기 출동에 사용할 유류를 수급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은 제1항의 유류공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량을 검토하여 조사선의 출동 및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연료유는 유류탱크 전용량의 85%이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유류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