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 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승무원이 퇴근 이후 선박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선박에 비치된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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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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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