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 인가권을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1. 경찰대학장2. 경찰인재개발원장3. 중앙경찰학교장4. 경찰수사연수원장5. 경찰병원장6. 시ㆍ도경찰청장7. 경찰서장8. 직할대장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을 위임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취급을 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인가권을 다시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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