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은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 시 발생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 수립해야 한다.
③각 경찰기관의 장은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할 때 산하기관 또는 과ㆍ담당관별 반출 우선순위를 획일적으로 명시해서는 안 되며, 특히 서류함의 고유번호와 관계없이 반출 우선순위를 정하여 외부인이 서류함의 번호를 보고 그 내용물을 추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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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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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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