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비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표 및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과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세부 분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거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삭제 또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바로 위 경찰기관의 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찰청장은 경찰청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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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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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