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보안사고 보고 및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참조로 하여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규정 제32조제1항의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에 대한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 침입 사고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보안사고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시 및 장소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따라 작성)4. 조치사항
③각 경찰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④각 경찰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되어 시정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보안사고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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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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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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