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시설과 보호지역의 출입통제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등"이라 한다)를 채용할 때에는 규정 제36조에 준하는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채용 여부 결정 전에 보안담당관(경찰서 이하 단위의 경우)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시ㆍ도경찰청 이상의 경우)으로 하여금 채용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각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③각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 여부의 적절성에 관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등 소속기관의 자체 심의기구에서 비밀취급 인가 여부를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신원상 특이내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⑤각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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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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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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