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중요자료를 제공ㆍ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 국ㆍ관 보안성 검토나 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의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회에 대한 비밀 및 중요자료의 열람ㆍ제공은 국회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서 한다.
②비밀은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비밀을 제공하는 부서는 비밀을 적정등급으로 분류하고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한 후 회수ㆍ파기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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