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업무와 관련된 법령ㆍ규칙ㆍ지침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상 특이 내용이 있는 사람(이하 "신원특이자"라 한다)의 임명 및 비밀취급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4. 공무원 중 신원특이자의 해외여행 추천 심사에 관한 사항5. 중요시설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및 시공업체 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보안 조치사항6. 외국인의 공직 임용에 따른 보안대책7. 비밀과제(비밀인 정책이나 과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주용역에 따른 보안대책8.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9.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기본활동 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중요 보안업무라고 인정하는 사항10. 그 밖에 각 경찰기관 고유업무 추진과 관련한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각 경찰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서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업무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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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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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