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ㆍ감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담당관을 둔다.1. 경찰청: 경무담당관2.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이하 "부속기관"이라 한다): 서무업무 담당 과장3. 시ㆍ도경찰청: 경무기획과장 또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4. 경찰서ㆍ직할대 등 총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이하 "경찰서등"이라 한다): 경무과장 또는 서무업무 담당 과장
②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2. 제4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3.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감사4. 제4조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업무에 대한 지도ㆍ조정5.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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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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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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