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비밀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과ㆍ담당관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과ㆍ담당관의 사무실이 분실(分室)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된 사무실별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을 분실된 사무실별로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는 단위기관별로 비밀을 집중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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